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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1.1.~2020.12.31. 1년 계약근로가 끝나고 퇴사시에

2020년 그 해에 발생되는 연차 11일

2020년도 근로에 따라 발생된 2021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 15일

총 26일의 연차가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차수당을 계산할때

2020년도에는 11일의 연차를 사용할수 있으므로 사용을 촉진하고

2021년도에 사용할수 있는 연차 15일은 2020년도에 사용을 못하게 되므로

퇴사이후 15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맞을까요?

 

지급여부를 두고 기관마다 해석의 차이가 있는것 같아서 질의합니다.

  • 협회 2020.04.24 06:36
    2020. 1.1. ~ 2020. 12. 31 기간 동안 80%이상 근로했을 시, 그에 대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2021년에 근무하지 않더라도 15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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