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퇴직연금 반환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적립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계정을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해야할까요, 자부담으로 해야할까요?
반환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
Q&A
1년미만 근로자 퇴사시 퇴직연금 반환 관련하여
회계연도가 바뀌었을 경우 퇴직적립반환금을 잡수입으로 처리할 때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상 계정을 기타잡수입으로 하고 자금원천을
보조금으로 해야할까요, 자부담으로 해야할까요?
반환금은 보조금 통장에 입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