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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9.09.03 02:52

명절수당 지급의 건

조회 수 1476 댓글 1

9월9일과 9월16일 입사자에 대한 명절수당 지급은 어떻게 이루어 져야 하는가요?

두 직원모두 급여는 일할계산되어 집행될 예정이며

9월9일 입사자는 추석연휴 전이라 일할계산된 급여의 60%로 수당이 지급되는것이 맞는건지요?

9월16일 입사자는 추석연후 이후 입사라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는가요?

  • 협회 2019.09.04 04:03
    9월 9일 입사자는 명절 당일 근로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명절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9월 16일 입사자는 명절 이후 입사자로 명절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수당 지급과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하단 보건복지부 답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질의]
    - 답변일시: 2019. 07. 01
    - 답변자: 사회서비스자원과 김미정 주무관
    - 답변: 인건비가이드라인 [별표 11.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수당기준]의 명절휴가비는 봉급액의 120%이며, 봉급액은 별표3부터 별표8까지의 기준표로 보아야 할것입니다. ((2019년 사회복지이용시설 종사자 보수체계(안) 제4조(봉급) 참고)).
    아울러, 인건비가이드라인은 권고기준으로 지방 재정여건, 정책우선순위 등에 따라 지자체 혹은 사회복지시설 별로 자체 기준에 따라 우선 지급할 수 있으니, 인건비 지급 주체에 우선 문의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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