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6. 19.(월). 14시,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성기 회장과 사무처 직원은 장철민 국회의원실에 방문하였습니다.
오늘 방문에서는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및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 현안 논의가 이뤄졌습니다.
해당 법률안은 영구임대주택 내 노후화된 사회복지관 등
복리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의 책임을 공공주택사업자로 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법률안입니다.
협회에서는 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노후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