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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사회복지관은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질의사회복지관은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답변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답변일2021. 6. 7.
관련근거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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