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유권해석
제목 | 사회복지관은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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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 사회복지관은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가? |
답변 | 사회복지법인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사회복지관을 수탁받아 운영하는 경우, 사회복지관 소재지에 사회복지법인의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회복지법인의 본점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50조, 제51조의 규정에 따른 납세협력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
답변일 | 2021. 6. 7. |
관련근거 | 국세청 공익중소법인지원팀-281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