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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12.18] 설명회 이후 변경된 부분에 대한 안내입니다.
1. p23 B12. 지표 주요 변경사항
2. p37. 보조금 수입- 설명 - '세입결산 금액에서 반납금 제외' 문구 추가
- 3. P47 A1.편의시설의 적절성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 ① 편의시설이 편의시설 법적 규정대로 설치되어 있다. - 4. P89 C1-2-① 인정범위 문구 수정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연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
-> 평가기간 중 전문가 교육과정을 포함(이수시간 상관없음)하여 사례관리 관련 교육을 전담인력 전체 인원이 각각 연 16시간 이수할 경우 점수 부여(온라인교육 미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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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91 C1-3 평가방법 첫번째_전체 case 제출에서 종결사례 포함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 및 종결 사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
-> ※ ①~②는 평가기간 3년(2018년~2020년)동안 진행한 모든 사례관리 case(평가기간 내 서비스 제공기간 3개월 이상 파일, 단순 사례 제외)를 제출하여야 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