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관 운영안내에 의거, 사회복지관 운영주체는 사회복지관에 근무하는 직원의 보수지급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시행하여야 함으로 2004년도 서울시 사회복지관 직원 보수지급 권고안을 안내하여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