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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복지서비스의 식별 및 추적관리

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복지서비스의 계획, 실시, 제공에 이르기까지 복지서비스 수행상태를 식별하고 관리하기 위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4.9 복지서비스 제공과정 관리

관장은 복지서비스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을 파악하여야 하며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이 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의 관리상태 하에서 수행된다는 것을 보장하여야 한다.
관리상태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a) 업무의 처리절차를 표준화한 업무지침의 제작 및 활용
(b) 업무처리에 필요한 재원, 인력, 장비 등 업무 환경의 조성
(c) 품질시스템 절차의 준수
(d) 적합한 복지서비스의 제공을 위한 평가
(e) 복지서비스 제공과정의 지속적 개선을 위한 연구와 지도
(f) 복지서비스 제공의 적합 여부의 판단기준이 될 수 있는 복지서비스 품질기준의 수립
(g) 지역주민에게 제공되는 복지서비스의 평가를 위한 고객만족도 조사

4.10 복지서비스 검사 및 시험

4.10.1 개요

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복지서비스 관련 구매물품과 복지서비스 제공이 규정된 요구사항에 적 합하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토·승인 또는 평가에 대한 문서화된 절차를 수립하고 유지하 여야 한다.

4.10.2 수입/반입 검사 및 시험

- 해당사항 없음 -

4.10.3 복지서비스 중간검사

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복지서비스가 제공되는 과정에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중간평가 결과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거나 제공과정상 변경이 필요하다고 검토될 때에는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이 강구될 때까지 복지서비스 제공을 중단 또는 보류하여 재검토 후 제공되어야 한다.

4.10.4 복지서비스 최종검사

관장은 복지서비스의 제공 완료 후 문서화된 절차에 따라 최종평가를 시행하여야 한다. 최종평가 는 복지서비스 제공과정 완료에 따른 효과성과 지역주민의 만족도에 대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져 야 한다. 최종평가 결과는 차기 사업계획 수립시 반영 여부가 검토되어야 한다.

4.10.5 복지서비스 검사 및 시험기록

관장 또는 부서 책임자는 복지서비스의 제공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가 시행되었다는 것을 증빙 하는 기록을 작성하고 유지하여야 한다. 이들 기록은 사업계획, 복지서비스 품질기준 등에 적합하 게 시행되었는지를 분명히 기술하여야 하며 부적합 사항이 발견되었을 시는 부적합 사항 관리절 차를 적용하여야 한다.

4.11 검사장비, 측정장비 및 시험장비의 관리

- 해당사항 없음 -

4.12 복지서비스 검사 및 시험상태

부서 책임자는 복지서비스 관련 구매물품이나 복지서비스 제공과정 또는 완료 후에 평가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이 있을 시는 재검토하여 조치하고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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