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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관협회 정책건의자료

▣ 정책건의내용
: 사회복지관의 수익자부담 20% 조항 삭제 요청

▣ 관련 법령 조문 및 내용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1]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제4조관련)
120.사회복지관운영 : 수익자부담 20%

▣ 개정사유 :
○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의 경우 수익용 기본재산(그 수익으로 법인이 설치한 시설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한 재산)확보 의무조항이 이미 삭제되어 수익자부담에 대한 근거 관계법령이 개정됨.(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개정 97년 5월)

○ 대부분의 시설 운영법인이 수익사업금 등의 이전이 아닌 법인과 시설의 후원금을 법인 회계로 세입후 시설회계로 세출 하는 방법으로 수익자부담을 이행하고 있어 수익자부담 규정의 존재 실익이 없음.

○ 생활시설과 노인, 장애인복지관의 경우 수익자부담 규정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되었으며, 사회복지관과 달리 연간 운영비(인건비 포함)를 100% 지원해 주고 있어 형평성에도 맞지 않음.

○ 정부보조금(국비 및 지방비)이 명목상 80%이나 현실적으로 39.9%에 불과하고, 수익성 재산이 전무한 사회복지관의 운영주체인 비영리법인들의 경우 재정력이 취약하여 사회복지관 운영에 대한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

○ 주요 외국(미국,영국,일본)의 경우 법인이 사회복지관 운영비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음.

○ 규제개혁 차원에서 수익자부담 20% 규정을 삭제후 법인 자율에 맡기되 사회복지관 평가를 통해 수익자부담 규모에 따라 인센티브제(가점부여) 도입이 바람직함.

○ 사회복지관 운영 현황
- 2001년 4월 1일 현재 337개소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중
- 2001년 12월까지 345개소 설치·운영예정

○ 2001년도 사회복지관 운영 예산현황
- 국고 20% ( 76억원)
- 지방비 60% (228억원)
- 수익자부담 20% ( 76억원)
- 전국 255개소 운영 지원
※서울 90개소는 국고지원이 없으며, 전액 지방비보조

※수익자부담 삭제에 따른 충당 예산액 76억원의 2001년도 반영이 도저히 어렵다면 수익자부담 규정만이라도 삭제 후 2002년도부터 지원예산을 점차 증액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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