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p103-104)에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전제 하에 공개모집 원칙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음

가. 동일한 시설 내에서 승진, 인사이동 등으로 보직이 변경되는 경우

 

전제사항 1)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채용된 사람일 것

            2) 동일한 설치·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3) 해당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4)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이 기준에 근거하여 6급 사무원으로 입사한 회계 담당사무원이

총무팀 업무 안에서 회계행정 및 사회복지직 업무를 추가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5급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고자 하여

인사위원회를 거쳐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분은 위 전제사항에 모두 부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한번 더 확인 요청 드립니다.

 

 

 

 

  • 협회 2021.03.31 17:53
    보직 변경은 기관장의 인사권에 의해 진행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직의 경우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 직종 변경이 가능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445 협회비 인정 및 사업종료 지정후원금 이자 처리 방법 [2] 성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1002
2444 육아휴직 대체인력 정규직 전환의 건 [1] 성.미가엘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754
2443 종사자 보직 변경 시 승진 소요연한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1.03.31 695
» 종사자 보직 변경 문의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1.03.30 661
2441 사용연한이 남은 불용품처리 관련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9 869
2440 명절휴가비 재중 중인 종사자 문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6 753
2439 일반 휴직 사용 시 호봉 인정 질의 [1] 종촌종합복지센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5 354
2438 수입원, 지출원 임면 문의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1.03.24 1378
2437 질의입니다 [3]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23 365
2436 승진정원의 범위 [1] 인제군사회복지관 2021.03.22 661
2435 경력인정범위 질의 [1] 군포시매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22 649
2434 사회복지관 총괄과장으로의 운영시 소요연한 [1] 군포시가야종합사회복지관 2021.03.19 609
2433 2021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21.03.18 2332
2432 파트타임(시간제) 근로자 정년 문의 [1] 제천종합사회복지관 2021.03.17 222
2431 사회복지관 인력기준(자격) 문의 [1] 경남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522
2430 욕구조사 용역 계약 및 관련 서류 문의 [1] 만수종합사회복지관 2021.03.16 255
2429 후원품 인정범위 문의 [1] 북부종합사회복지관(한국봉사회) 2021.03.11 504
2428 2411 계약직 직원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한 답변에 추가질문 드립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관리 p.104 관련) [2]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1.03.11 786
2427 육아휴직 복직자 연차계산 문의드립니다 [1] 각화종합사회복지관 2021.03.10 425
2426 운영위원회 구성관련 문의 [1] 중림종합사회복지관 2021.03.09 314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