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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628 댓글 1
안녕하세요?

퇴직적립금 지출과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직원이 동일법인내 시설에서 2010년 1월1일부터 근무하다가

현재 복지관으로 2012년 2월 1일자로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하나, 퇴직적립금은 전 시설에서 지급처리하고 현재 복지관에서부터는 2월부터 적립하다가 12월에 퇴사예정입니다.

1년미만자이기 때문에 퇴직금 지급을 할수 없는지와

 

하나, 만약 법인에서 지급해줄수 있는지에 여부와 이와 관련되 근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무사의 기준이 다르고 법령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어서 그러니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2.12.05 15:40
    직원의 입장에서는 퇴사가 아닌 법인의 인사발령에 의한 전보이고 근로의 중단이 없었으며 총 근로기간은 2010년 1월 1일부터 2012년 12월 31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2012년 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근로는 1년 미만의 근로가 아니며 당연히 해당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기관에서 퇴직금을 적립하는 경우에도 중간정산 이후 근로의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퇴직금을 지급(근로기간이 6개월인 경우 1년분의 1/2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극단적인 예를 들어보면, 10년 동안 동일 법인(산하시설 포함)에 근무하면서 11개월마다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퇴직금을 단 한푼도 받지 못하는 말도 안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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