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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13 11:19

제수당에 관하여

조회 수 2247 댓글 2
보조금으로  쓸수 있는  제수당 항목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세출 내역에 보면 제수당이 시설직원에 대한 제수당(직종, 직급별로 일정액을 지급하는 수당)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과장, 부장, 관장, 주임등에게 주는 수당이 직급수당이라고 해야 할지 직책수당이라고 해야할지?

직책수당과 직책보조비가 같은 것인지?

직책보조비는  보조금이  법인전입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 같은데....

하나씩 알아가는 초보자라서 자주 질문 올립니다.  
  • 협회 2012.11.13 11:19
    직책수당이라 함은 직무의 곤란성, 책임의 정도, 재직기간 등을 고려하여 부여하는 직책(ex. 부장, 과장, 팀장 등)수행에 대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급여의 성격의 수당이며, 수당의 종류와 명칭은 지자체, 법인, 기관자체 급여지급규정(지침)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직책보조비는 직원의 직책수행을 위해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업무추진비의 성격으로서 직책수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관의 운영보조금은 포괄보조금이므로 재무회계규칙상의 세출예산과목으로는 집행이 가능하나, 지자체별로 보조금 집행에 제한을 두는 과목이 있으므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지자체 해당부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총무과 2012.11.13 11:19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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