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 다른 기관과 컨소시엄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이 거점 기관인데요.
지원금을 통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업 종료보고를 하는 과정 중 지원금 일부를 지원처로 반납할 금액이 발생했습니다. 11월 안으로 반납을 해야 합니다.
이 반납금의 지출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잡지출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결의서 여입처리해서 반납해야 하는지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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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입은 지출된 금액에서 잔액이 발생하여 동일 항목으로 다시 입금할때 사용하는 용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