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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7596 댓글 1
사회복지종사자 보수 기준을 참고하던중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표에서 장기근속수당  지급 기준 근무연한이  정근수당 근무연한과 동일하다는 표현을 보았는데 ,  장기근속수당지급에 대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복지관의 경력은 근무연한에서 제외되어 현재의 근무 시설(복지관)에서의 근무연한이 5년이상이 되어야 장기근속수당이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전 사회복지기관 근무 총 연한이 적용되어( 위의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급여 기준표의 내용처럼  정근수당 지급기준) 지급되는 것인지....
아님  이런저런 것들이  다 지자체 보수기준에 따라 내용도 틀려지는 것인지
  • 협회 2010.02.17 00:32
    -귀하께서 질의하신 “장기근속수당”은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사회복지관 업무처리 요령안내』에서 나와 있지 않는 수당으로서,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종사자 급여기준>과 같이 개별 법령이나 시설별 운영안내에 따라 추가적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자체규정에 의거 법인수당으로 지급하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우리 협회에서 더 이상의 답변은 어렵다고 판단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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