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사자 급여계좌 변경 및 지정에 관한 문의
종사에 요청에 의해(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함. 자세한 사유는 기재하기 곤란하오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길 원하며,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증명 및 급여지급요청 등에 대한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종사자 월급여를
가족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근거?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종사에 요청에 의해(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함. 자세한 사유는 기재하기 곤란하오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길 원하며,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증명 및 급여지급요청 등에 대한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종사자 월급여를
가족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근거?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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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의 질문에서 나와 있듯 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급여지급 계좌 변경 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 계좌 변경 요청서’는 지침이나 법률에 근거한 공식 서류명은 아니므로 기관에서 명칭과 양식을 자율로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