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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사자 급여계좌 변경 및 지정에 관한 문의

종사에 요청에 의해(지극히 개인적인 사정에 의함. 자세한 사유는 기재하기 곤란하오나~)
가족명의 통장으로 급여를 지급받길 원하며,

이와 관련한 가족관계증명 및 급여지급요청 등에 대한 서류를 기관에 제출한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종사자 월급여를
가족 통장으로 지급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관련근거? 증빙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알고 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0.03.23 13:03
    <2010년도 사회복지시설관리안내>와 <2010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요령안내>의 “2010년 사회복지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10조(보수의 지급)에 의거 지급 가능합니다.
    선생님의 질문에서 나와 있듯 직원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급여지급 계좌 변경 요청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사실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급여지급 계좌 변경 요청서’는 지침이나 법률에 근거한 공식 서류명은 아니므로 기관에서 명칭과 양식을 자율로 정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제10조(보수의 지급방법)
    보수는 본인에게 직접 현금 또는 요구불 예금으로 지급하되, 출장·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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