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년미만 퇴직예정자(정규직) 퇴직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며,(입사 23년9월, 퇴사 24년2월)
퇴사 시 반환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월분의 퇴직적립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안녕하세요
1년미만 퇴직예정자(정규직) 퇴직적립 여부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은 1년 미만이며,(입사 23년9월, 퇴사 24년2월)
퇴사 시 반환금처리 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1월분의 퇴직적립금을 따로 적립하지 않아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30일
◦ 답변내용
해당 기관 유선 확인 결과 퇴직연금DC형으로 적립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기준으로 답변드립니다.
퇴직연금DC형 적립의 경우 연간 1회 이상만 적립하면 되므로, 1년 미만 종사자의 2024년 2월 퇴직이 사직서 수리 등으로 확정된 경우에는 2024년 1월분의 퇴직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아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