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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1.19 11:14

4대보험관련 질의

조회 수 161 댓글 1

4대보험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올립니다

 

4대보험을 현재 고지된 금액으로 지출하고 있는데

 

25일 급여일인데 4대보험 고지확정 거진 21일 이렇게 됩니다

그럼 급여기안 작성하는데도 촉박하고 특히 퇴사자 발생시

정산보험이 생기면 퇴사자에게 연락을 해서 수령해야 하는 부분들이

원활하지 못할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4대보험을 고지된 금액이 아닌 비율로 원천징수하는 방법도 고려하고 있는데,,

이방법이 문제가되는 점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1.23 17:43

    협회 자문회계사 자문 내용으로 답변드립니다.
    단, 인건비 지급 주체인 관할 지자체에 문의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자문회계사 질의]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일시: 2024년 2월 6일
    ◦ 답변내용
    4대 보험의 경우 고지금액으로 공제하기도 하나 매달 급여금액에 일정 비율을 공제하여 지급하기도 합니다. 두 방법 모두 문제는 없으며, 차년도에 전년도 보수총액신고 및 정산을 통해 덜 공제한 금액은 추가로 납부하게 되며, 더 공제한 금액은 환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단, 국민연금은 전년도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별도의 정산절차가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비율로 공제하신다면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적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비율로 공제하는 방법을 적용하실 경우 4대보험 납부 후에도 예수금 통장에 항상 잔액이 남아있을 수 있으며, 잔액내역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안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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