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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육아휴직 대체인력자에 대해서 비정규직 처우개선비를 지급해도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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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방법: 유선질의
◦ 답변일시: 2024년 1월 23일
◦ 답변내용
서울시에 소재한 사회복지관에서 시비․구비․국비 보조금사업을 위해 채용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비정규직 종사자 처우개선비(1인 월 30천원/시설별 3인까지)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서울시사회복지관협회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서울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안내 2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