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관은 사업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실비를 이용자로부터 수납할 수 있습니다. 수납된 실비이용료는 사회복지관 세입예산에 편입하여(관) 사업수입 항) 사업수입 목) ○○수입) 사업 자체비용으로 충당하고 그 외 남은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 받는 저소득층을 위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사용하여야 합니다.
단,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해야 합니다.
단, 실비이용료 수납 프로그램에 대하여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및 혜택을 못받는 저소득층 등 무료 이용자를 20% 내외로 해야 합니다.
※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