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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1.16 11:19

경력인정 문의

조회 수 253 댓글 1

2002.08.26-2006.07.31 종복

2006.08.01-2007.12.08 장복

2011.11.14-2019.08.02 경로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에서 물리치료사로 근무를 하고 계셨다가

현재 저희 복지관으로 시설관리인(안전관리인)입사를 하셨습니다. 

이럴경우 경력인정을 100% 다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4.01.18 12:56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한 경력은 직무에 상관없이 100% 경력 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말씀하신 종복, 장복이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을 의미하는 경우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되어 100%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단, ‘경로복지관’의 경우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시설 구분을 확인할 수 없는 바, 해당 시설이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쪽 ‘사회복지시설의 종류’에 해당하는 시설일 경우 100% 경력인정이 가능하며, 그 외 시설일 경우 유사경력 인정 범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5쪽, 247~251쪽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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