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입사에 따른 사회복지관련 분야 경력을 문의하고자 합니다.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 보면 사회복지시설종사자 호봉의 획정 및 승급등 참고사항 내용중
경력인정범위- 사회복지시설경력 100%, 유사경력은 80%의 경력을 인정하여 호봉을 책정하고 있습니다.
>> 유사경력 : 민법제32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우
질문 : 위 유사경력에 근무경력은 사회복지관련 분야에 해당되는지 여부??
1. 「민법」제3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 관련 중앙부처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사회복지 유사경력으로 80% 경력인정 됩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9~302쪽 참조
2. 2023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 따르면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제2항). - 사무분야의 책임자: 3급 이상의 사회복지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로 명시되어 있으며, 세부적인 경력기준에 대해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 지자체별 지침 등에 의해, 경력기준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세부적인 사항은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4~55쪽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