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보조금법>
<제17조>지방보조금사업의 실적 보고
②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한다)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및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지방보조금법내 위 조항과 관련하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의 용어 해석에 있어 문의드립니다.
본 복지관에서 지방보조금으로 분류되는 사업은 총4개의 사업입니다. 위 조항내용 중 3억원 이상이라는 금액규정이 4개의 사업중 각각3억원 이상이 되는 사업만 해당되는 것인지....4개 사업의 보조금 총계가 3억원 이상을 지칭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기타 지방보조금법과 관련한 질의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1,688번 게시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https://kaswc.or.kr/index.php?mid=notice&page=6&document_srl=269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