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및 법 제2조1호에 열거된 사회복지사업 관련 법률에 따른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법령등에 정해진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경력(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등)
가.① 유사경력인정예시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에서는 법령에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사회복지사로 채용되어 해당자격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라 판단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 유사경력으로 80%를 인정할수 있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709(2021.02.04)
1.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업무 2. 시설거주자의 생활지도업무 3. 복지를 필요로하는사람의 상담업무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한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
부산시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단 재단법인에서 직원으로 상근한 경력은 유사경력 인정법위에 해당하지 않음(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3442. 2017.05.11)
해당두개의 내용의 해석 상충이 되어 질의 드립니다.
제질문은요 결국 유사경력은 법령의무화된 사업장이 아니더라도(여기서는 부산광역시장이 허가한 비영리사단재단법인) 사회복지사 등으로 활동하는것이 인정되면 유사경력으로 보고 인정 할수 있는 것 아닌가요?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298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