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채용되신 분의 경력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약직원으로 1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Q&A
직원 경력인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저희 복지관에서 사무직 직원을 채용하였는데
채용되신 분의 경력 중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계약직원으로 1개월 근무한 이력이 있습니다.
이 경우 유사경력 [카. 사회복지사업법 제 46조에 의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직원의 자격으로 채용되어 근무한 경력]으로 인정이 가능 할까요??
참고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인천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지원기준 안내 7p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