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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을 운영중인데요,

2020년 1월 1일자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사회복지사로 채용된 종사자를

2022년 9월 16일자로 복지관 정규직 사회복지사로 보직을 변경하여 인사발령내고자 합니다.

 

보직변경 및 공개채용예외적용에 대한 건은 지자체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승진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사회복지사로서 만3년 이상 근무하면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이 가능한데,

이것을 최초 입사일인 2020년 1월 1일자로 적용해서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는건지,

사회복지사로서의 직위를 부여받은 2022년 9월 16일자부터 적용하여 승진을 시켜주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22.09.26 18:21
    현재 보건복지부 확인 중에 있습니다.
  • 협회 2022.09.29 10:37
    2022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가이드라인,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에서는 별도사업 전담인력의 경력인정 및 호봉책정에 대한 사항 외, 승진 소요 연한 적용과 관련하여 명시된 사항이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일자리과 확인 결과, 복지부의 별도 해석은 불가하며 지자체로부터 확인 받도록 안내받은 바, 인건비 지급주체인 관할 지자체와 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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