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의 운영법인은 사회복지법인으로 정관상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이 기재되어 있다.
질문1) 법인세법 제4관 준비금 및 충당금의 손금산입<개정 2010.12.30>
제 29조(비영리내국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와 관련하여 고유목적사업 준비금 사용에 해당되는 범위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질문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설치 운영을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으로 볼때 복지관의 스프링클러 설치와 같은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고유목적 사업준비금을 적립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요?
◦ 질의일시: 2022. 9. 20.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 법인세법에 따른 ‘고유목적사업’이란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시행령 제3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 외의 사업을 의미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6조 제5항)
- 정관에 따른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직접 소요되는 유형자산의 취득금액으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이 가능한 항목으로 보여집니다. 단, 해당 유형자산을 취득 후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처분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보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