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직원 교육 담당자입니다
다름이아니라 법정(필수) 의무교육 관련해서 전 직원 대상으로 교육을 이수하였는데 타 기관(전 직장)에서 2022년(연내) 에 법정(필수) 의무교육을 이수하였다면 저희 기관에서는 별도 이수하지 않아도 되고 교육 수료증만 첨부해서 갈음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교육 마다 기준이 상이한지 문의합니다)
2022년에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중도 퇴사한 직원의 경우 (직원 교육 관련) 사회복지시설평가 관련 해서는 교육 이수자가 해당사항이 없는지도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https://kaswc.or.kr/index.php?mid=qna&page=9&document_srl=257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