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A
안녕하세요!
저희 복지관에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전담인력사회복지사로 계약직 근무자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발령을 내려고 합니다.
전담인력2020.1.1~현재까지 근무를 하고 있으며
2022.9.1자로 발령을 내려고 하는데...
공개채용으로 해서 해야하는건지? 인사위원회를 통해서로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전제사항]
㉮ 종전에 공개모집 절차에 따라 시설에 채용된 사람일 것
㉯ 동일한 설치ㆍ운영자와 근로․고용계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의 임원, 운영자 개인 또는 시설장과 특별한 관계가 없을 것
㉱ 해당 직위와 관련하여 법령에 따른 자격기준을 충족시킬 것
이에, 귀 관의 종사자가 채용 당시 위 전제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공개모집 하지 않고 보직 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2022년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02p
나. 공개모집 원칙의 예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