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복지관은 운영위원회 참석 회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구성 중 복지관 관장, 종사자 대표에 대해서는
당연직/직원이기에 수당이 당연히 나가지 않지만..
해당 구 사회복지 담당 공무원의 경우(현재 구청 내 복지관 담당 과장님)는
당연직으로 보는지..
수당 지급을 해도 되는지에 대해서...
지도점검 중 질의가 있어 문의 드립니다.
** 운영위원회 구성 중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공무원을 당연직으로 보는지?
회의수당을 지급하는것이 맞는지?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 궁금합니다.
운영위원회 임명, 위촉 외의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지침 없이 기관 내부규정으로 정하는 바, 기관운영규정에 따라 수당지급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단, 귀하가 질의한 공무원이 해당 지자체 소속인 바, 지급 가능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58p
○ 시설운영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아래 내용 중 같은 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2명을 초과해서는 안 됨
○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은 아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할 시장, 군수, 수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시설의 장
- 시설 거주자(이용자) 대표
- 시설 거주자(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 시설 종사자의 대표
-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