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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기관에서는 아동대상 미술, 언어, 음악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동대상 수업을 하다보니 강사님들에 대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전력 조회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최근, 경찰서 담당자가 변경된 이후 사회복지관은 사회복지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아동관련기관이 아니라 해당 범죄조회를 할 수 없다고 합니다.

 

1. 저희 기관에서 과하게 강사님들의 범죄조회를 한 것인지요?

2. 범죄조회를 해야하는 것은 맞는데 다른 방법으로 해야 하는지요?

3. 사회복지시설이지만 아동관련 수업이 있으므로 해당 범죄조회가 가능한지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9.08.26 03:59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 범죄 조회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사회복지관의 경우「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내에 조회시설로 분류되어 있지는 않으나 동법 제57조 1항 2호에 의하여 범죄조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7조(성범죄의 경력자 점검ㆍ확인)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가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을 운영하거나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있는지를 직접 또는 관계 기관 조회 등의 방법으로 연 1회 이상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5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점검ㆍ확인하여야 한다.
    ~중략~
    2. 행정안전부장관: 제56조제1항제20호의 공공시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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