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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0.25 08:40

경력 인정 관련 질의

조회 수 532 댓글 1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와 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근무한 직원이 있는데 직위(책)가 사회복지직이 아닌 교사라고 할 때 경력인정이 100% 맞나요?

  • 협회 2017.10.26 06:07

    1. 고용형태가 정규직 및 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범위

    -사회복지시설에서 근무한 경력이라면 정규직, 계약직과는 상관이 없이 경력인정 가능합니다.

    2. 장애인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한 경력이 인정되나 사회복지직이 아닌 경우 승진소요연한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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