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책정문의입니다. 장애인지역사회재활센터(장애인주간보호센터)에서 2년 5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하고 지역사회복지관에서 7개월간 사회복지사로 근무중입니다. 만 3년지나면 선임사회복지사 급여를 줘야 한다고 하는데...주간보호센터 근무경력이 포함되는 지 궁금합니다. 생활시설 생활지도원 경력은 포함 안된다고 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11.21 08:00
    보건복지부 지침에는 승진에 필요한 ‘최소 소요연한’은 해당 직책에서의 실 근무경력을 말합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사회복지사로서 근무를 하고, 최소 소요연한이 경과하면 당연직으로 선임사회복지사로 승진됩니다. (「2017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90페이지 참조)
    다만, 해당 지자체마다 해석이 다른 경우가 있으니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396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526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38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067
1860 정규직 TO가 있는데 관리직으로 계약직을 채용한 경우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18.01.10 424
1859 [호봉 획정] 경력 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8.01.08 527
1858 지정후원금 사용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초보 2018.01.04 1105
1857 호봉획정관련입니다. [1] 복지사 2018.01.04 550
1856 보직 변경 시 직급직책 보전 가능 문의 [1] 거제시종합사회복지관 2018.01.04 968
1855 2018년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사회복지관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1] 오태석 2018.01.02 567
1854 채용 시 건강검진 서류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2523
1853 시설장(법인 발령으로) 연차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17.12.27 989
1852 직원연수 회계처리에 관하여 질의합니다 [1] 소라종합사회복지관 2017.12.14 1319
1851 셔틀버스기사님 근로계약 체결 자문 요청 [1] 총무행정 2017.12.12 340
1850 수용비수수료 와 시설장비유지비 차이? 그럼 소화기교체비용은? [1] 김해시종합사회복지관 2017.12.11 3600
1849 보조금과 후원금 계좌 명의 문의 [2] file 원광종합사회복지관 2017.12.07 723
1848 병가시 퇴직적립금 관련문의 [1] 삼정복지관 2017.11.28 1189
1847 영양사 승급문의 [1] 대덕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440
1846 후원금 전용계좌 개설 관련 문의입니다. [1] 청주종합사회복지관 2017.11.23 1004
1845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47
1844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환가능 여부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810
1843 불용품을 다른기관에 후원해도 되나요? [3] mswf 2017.11.20 754
»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책정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11.20 901
1841 사회복지직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반달현 2017.11.17 12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 147 Next ›
/ 147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