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협회에서는 2010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경조비지급규정을 마련하여 2011. 05. 11(수)에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의결받은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내용(사회복지관 임,직원)
구분 | 대상 및 내용 | 지원내용 |
행사 | □ 사회복지관 -개관식: 법인 변경에 따른 재개관 포함 -개관 10주년, 20주년 등 10년 주기 행사 □ 지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 (지회별 연 2회 이내) | 화환 |
취임 | -취임 관장 | 난 |
사망 | -관장 및 배우자 -관장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직회장(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사회복지관 종사자 본인 | 조화, 부의금 10만원 |
결혼 | -관장 본인 및 자녀 1인(자녀는 1회에 한함) | 화환, 축의금 10만원 |
정년퇴임 | -관장 및 종사자 (단, 사회복지관 실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함) | 공로패 |
2. 지원의 예외 및 제한사항
-지원내용 외의 특별한 경조사비 지급사유 발생시 회장단의 결정에 따란 지급함
-사회복지관의 연례적 행사(바자회, 일일찻집 등 수익성 행사, 자원봉사자·후원자 행사, 노인잔치 등)
-화환과 경조금의 이중지급 불가
3. 지급방법
-본인 및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부고장, 청첩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자에 한한다.
*본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