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협회활동new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공지사항


우리협회에서는 2010년 정기감사 지적사항에 따라 경조비지급규정을 마련하여 2011. 05. 11(수)에 진행된 이사회를 통해 의결받은바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기관에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1. 지원내용(사회복지관 임,직원)





























구분


대상 및 내용


지원내용


행사


□ 사회복지관


-개관식: 법인 변경에 따른 재개관 포함


-개관 10주년, 20주년 등 10년 주기 행사


□ 지회: 워크숍, 체육대회 등 (지회별 연 2회 이내)


화환


취임


-취임 관장



사망


-관장 및 배우자


-관장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전직회장(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사회복지관 종사자 본인


조화, 부의금 10만원
 중 택1
(이중지급 불가)


결혼


-관장 본인 및 자녀 1인(자녀는 1회에 한함)


화환, 축의금 10만원
중 택1
(이중지급 불가)


정년퇴임


-관장 및 종사자


(단, 사회복지관 실근무 기간이 10년 이상인 자에 한함)


공로패


 


2. 지원의 예외 및 제한사항


-지원내용 외의 특별한 경조사비 지급사유 발생시 회장단의 결정에 따란 지급함


-사회복지관의 연례적 행사(바자회, 일일찻집 등 수익성 행사, 자원봉사자·후원자 행사, 노인잔치 등)


-화환과 경조금의 이중지급 불가


 


3. 지급방법


-본인 및 기관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공문, 부고장, 청첩장 등 관련서류를 제출한자에 한한다.




*본 규정은 2011년 5월 11일부터 시행함.


 

  • 김영재 2011.05.11 16:16
    복지관이 관장의 개인 소유물이 아닌데, 경조비 지침에는 마치 관장의 회사인것 처럼 되어 있네요~. 복지관 협회가 관장 개인에 초첨을 맞추어서 모든 부분들이 진행되는 것 같아 사회복지사의 한 사람으로 안타까운 마음이 드네요.. 협회의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 관장들이기는 하지만, 협회를 통해 관장님들이 공부하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연수 같은 것에 더 관심을 많이 보이는 것을 종종 봅니다. 이래서 공익성이 담보가 될런지 모르겠습니다.
  • 김희진 2011.05.11 16:16
    종사자 본인이 아닌 관장 경조사에 협회비로 지출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관장님들 개인 회비로 친목회비를 따로 적립하여 경조사를 챙기는 게 아니라면 말입니다.
  • 박철민 2011.05.11 16:16
    관협회의 경조사 운영지침을 보니 지원대상의 무게 중심이 관장님들에게만 다소 편중되어 지원된다는 생각을 지울수가 없습니다. 직원이 있고 관장님이 있고 복지관이 있으며 협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요? 뿌리가 튼튼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시요
  • 동의 2011.05.11 16:16
    동의합니다. 협회는 단위가 관장이 아니고, 회원기관인데... 회원기관행사에 경조비가 나가는 것은 당연하나, 무신.. 관장 친목회인가요? 월급도 젤 많이 받으면서.. 심각한 문제입니다. 협회는 각성해야하며 이사회가 결정했다고 들었는데.. 공식적으로 이사회에서 다시한번 이 문제를 다루어 주셨으면 합니다. 다른것은 몰라도 최소한 관장의 개인사(경조사)를 챙기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협회는 이에 대한 재논의를 하시고 그 결과를 올려주시기바랍니다. 건강한 조직이 되기위한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일부 생각없는 실무자로 치부하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사회복지사 2011.05.11 16:16
    경조사에 공급을 사용한다!! 지금이 어느시대인데... 이런 시대착오적 발상을!! 울 관장님도 이사이신데... 동의안하시던데... 누가 결정했나요? 혹시 중앙협회 사무국의 의견이 별다른 토론없이 그대로 반영된것이라면.. 사무국에게 실망입니다. 중앙협회 사무국은 좀 다를 줄 알았는데... 시정요청합니다.
  • 나도 동의! 2011.05.11 16:16
    아~ 답답하네여. 우리의 수준이 이정도라는것이..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협회장님에게 판공비를 매월 지급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비용을 집행하라고 지급하는것 아닌가여? 협회는 협회 임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판공비(정기적이든, 비정기적이든..)를 공개해주시고, 임원들께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판공비를 어디에 사용하는지 그 용처를 공개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 종사자 2011.05.11 16:16
    무슨 송아지 풀뜯는 소릴! 협회가 친목회가 아닌데... 협회차원에서 해결하다니... 판공비가 모자라면 현실에 맞게 올리면 될것아니오!
  • 111 2011.05.11 16:16
    금년도 정기총회자료 보니깐, 1년에 협회장한테 주는 판공비가 2천1백 6십만원 이더군요. 저의 연봉보다 많네요... 그런데 경조사비는 따로 주고... 그럼 협회장 판공비는 어디다 쓰는데요??????? 싫타 증말!!!!
  • ㅇㅇㅇ 2011.05.11 16:16
    협회장 개인이 해결할 문제는 아니고, 판공비로 해결할 문제도 아닌듯하네요. 400개복지관에 경조사를 챙기려면 아마도 일년에 천만원이상은 필요할 텐데.. 현실적으로 보면 판공비를 협회장에게 일년에 천만원이상 지급하지는 못할 것이고... 협회 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듯하네요.
  • 채연수 2011.05.11 16:16
    협회장은 무급 비상근아닌가요? 판공비 미지급대상 아닌가요? 확인은 필요할 듯 하네요.
  • 나두 동의,동의!! 2011.05.11 16:16
    맞아요... 당연히 경조사비용, 품위유지비(?)등 용도로 지급하는 판공비는 판공비대로 지급되고 또 다시 피같은 협회예산으로 경조비를 지급하는것은 정서에 맞지 안습니다.
  • 한가족 2011.05.11 16:16
    위 댓글들을 보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 우리 사회복지관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는 협회이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 말조심! 2011.05.11 16:16
    말조심합시다!. 이러다가 홈피를 실명제로 바꿔버림 어쩔라구..에구 무시라~~
  • 이런 2011.05.11 16:16
    행사와 관장 취임이 동시에 일어날 경우도 있을것이고... 무엇보다... 경조사비가 넘 많이 들어가는 협회는 아닐찌... 오히려 근속을 오래한 직원 아니 정년퇴임을 하는 직원들에게 축하해 주면 훨씬 좋을듯....
  • 근로자 2011.05.11 16:16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나의 퇴직금 계산해보기 우리선생님들 많은이용 바랍니다.
  • 관협회 아니죠 관장협회죠 2011.05.11 16:16
    복지관에는 관장님만 있는 것도 아닌데 조금은 아쉽습니다. 일반 사회복지사들의 경조비는 정년퇴임뿐이 없군요. 이거라도 받을려면 10년 채워야 겠네요. 벌써 결정하고 통보하는것보니 바뀌지 않을거라 생각되어지는군요. 다 이해하고 수용한다고해도 관협회에서 관장님을 생각하고 챙겨드리는 것 까지는 좋은데 왜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챙기는지 모르겠네요.
  • 당연한결과 2011.05.11 16:16
    당연한 결과인것 같습니다. 감사도 관장님들이시고 이사도 관장님들이시니 통과되는게 당연하겠죠. 국회의원과 비슷하죠. 다른 법안들은 통과 안되도 의정비 등 자신들과 관련있는 법안이 있으면 여야구분없이 먼저 통과시킨다죠. 관협회...관장협회 씁쓸하네요.
  • 타 협회 직원 2011.05.11 16:16
    전 종합사회복지관 근무하고 현재 타 협회에서 근무 중입니다. 왠만한 전국규모 협회 화환비 한달에 150~250만원씩 들어갑니다. 적은 금액은 아니나 협회 입장에서 저정도 비용은 들어가야만 하는 비용으로 인식될 수도 있습니다. 비용적인 면에서는 문제삼고 싶지 않습니다만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한 복리후생보다 기관장들에게 생색내기에 더욱 관심이 있는 규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정해진 것이라 하더라도 많은 의견 수렴하셔서 차기 이사회에서는 좀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랍니다. 관장 중심의 협회가 종사자 중심의 협회로 거듭나는 모습을 기대합니다...
  • 최성일 2011.05.11 16:16
    저두 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위한 중심의 체계로 변해가는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진행중인 사업이 많아 참으로 고됩니다.
  • 아쉽네요 2011.05.11 16:16
    일부 기업과 개인도 경조사때 화환이나 난을 거부하고 기부문화를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에서 아쉬운감이 있습니다. 그냥 종사자 모두에게 경조사 편지 써주세요. 편지 하나로도 소속감 느끼고 만족할 사회복지종사자분들입니다.
  • 에라이~~ 2011.05.11 16:16
    참 아쉬운 부분이 많이 남고 아직도 바꾸어야 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듭니다.(마인드)
    그래두 여기는 양반 축에 드네요 제가 아는 모 직능단체는 아직도 협회비로 술 먹고 별 짓을 다하고 있습니다. 참 한심합니다. 어느 분 말씀하신대로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말이죠~ 관련 감독기관도 한통 속이라 똑같이 놀고 있습니다.
    참 속이 끊어 오르네요?~?~?~ 사회복지 정말 싫어요 에라 이~~~
    우리 모두 반성합시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판단합시다
  • 김성원 2011.05.11 16:16
    앞에 댓글을 보다보니 협회장님 판공비가 사회복지사 년봉보다 많더군요.. 사실인지요? 저는 일개 사회복지사라서 협회의 예산자료를 확인 할 수가 없어서 그런데... 협회 사무처는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안되나요? 그리고 사실이라면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판공비로 경조사비를 대신하면 충분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한 협회의 입장은 무엇인지요? 협회장님은 그 돈을 어디에 사용하신데요???경조사비 안쓰고???
  • 사회복지사 2011.05.11 16:16
    관협회는 관장님들을 위한 협회인가요? 왜 경조비를 관장님들 관련된 부분에 사용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복지관이 관장님들의 사유물도 아니고...
    사회복지사들이 있기에.. 복지관도 관장님도 있는것 아닙니까?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사회복지관 비전 포럼」 참여 신청 안내 file 2024.04.30
공지 [안내] 2024년 사회복지관 현황조사 실시 안내 2024.03.20
공지 [안내] 사회복지관의 날 제정 10주년 기념 2024년 사회복지관 전국대회 일정 안내 2024.02.14
공지 [안내] 한국사회복지관협회 사회복지관 홍보 캐릭터 안내 file 2023.09.27
공지 [공지]2023년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협회비 변경 및 납부 안내 2022.12.20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저작권 관련 침해(위반)에 따른 대응 안내 file 2020.04.10
» [공지]회원기관 경조비지급기준 안내 23 2011.05.11
788 [조사] 사회복지관 장기근속 퇴직예정자 현황조사 협조 요청 file 2011.05.04
787 [공지]회원증 재발급 안내 file 2011.05.02
786 [공지]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에 대한 상세 안내 file 2011.05.02
785 [공지]위기가족 우수사례관리 공모전 결과 안내 3 2011.04.29
784 [공지]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상세 안내 2011.04.28
783 [공지] 사회복지관 비전 및 미션 수립을 위한 참여요청 file 2011.04.27
782 [공지]소득세법 개정 안내 22 file 2011.04.21
781 [안내]사회복지관의 군사회복지실천 현황 조사 안내 file 2011.04.13
780 [공지]종사자 화합한마당 - 장기자랑 사전 심사 안내 2011.04.13
779 [공고]제3회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유치 신청 안내 file 2011.04.12
778 [조사]사회복지관 내 주민편의시설 보유 현황 조사 file 2011.04.06
777 [공지] 종사자 화합마당 - 장기자랑 접수결과 안내 2011.04.06
776 [입찰선정공고] 제2회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입찰 선정공고 2011.03.31
775 [모금]일본 지진피해지역의 사회복지시설 복구 지원을 위한 모금 실시 안내 file 2011.03.30
774 [입찰심사안내] 제2회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대행업체 입찰 프레젠테이션 안내 2011.03.28
773 [공모] 위기가족 우수 사례관리 공모전 실시 및 신청안내 file 2011.03.24
772 [공지]2/4분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실시 및 신청안내 file 2011.03.23
771 [공지]제2회 사회복지관 전진대회 포상 대상자 추천 안내 file 2011.03.23
770 [공지]종사자 화합마당-장기자랑 실시안내 file 2011.03.2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 96 Next
/ 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