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에 대한 설명
2011년 7월 1일 시행되는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개인후원자의 후원금이 법정기부금에서 지정기부금으로 변경되었음을 회원기관에 공지한 바, 일부 기관 및 종사자가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30%에 대해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있어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숙지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법정기부금의 경우 근로소득금액 한도 내에서 후원금의 100%가 전액 인정(단, 후원금이 아무리 많더라도 근로소득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되나 지정기부금은 근로소득금액의 30% 까지만 인정됩니다. 즉, 지정기부금의 소득공제한도 30%라 함은 후원자의 기부금총액이 연간근로소득금액의 30%까지 공제됨을 의미하는 것이지 기부금의 30%만 후원금으로 인정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아래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1) 연간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인 후원자가 1천만원을 후원할 경우
⇒법정기부금일 경우 1천만원 전액이 공제되었으나 지정기부금은 9백만원(30%)까지만 인정
예2) 연간 근로소득금액 3천만원인 후원자가 9백만원을 후원할 경우
⇒법정기부금일 경우나 지정기부금일 경우나 동일하게 후원금 9백만원에 대해 전액 인정
※주의: 기부금 9백만원의 30%인 270만원만 후원금으로 인정되는 것이 아님.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으로 인하여 소득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개인후원자의 경우 법정기부금일 경우와 대비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으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종전 5%에서 10%로 확대되었음을 양지하시고 개인 및 법인후원자에 대한 안내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후원자 중 연간근로소득의 30% 이상을 초과한 후원자의 경우에는 30%를 초과한 기부금액에 대해 다음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기부금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지정기부금의 이월공제 기간은 5년이라는 것도 아울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소득세법 개정과 관련하여 우리 협회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사회복지계 직능단체중 가장먼저 회원기관에 동사실을 통보하였고 타협회에도 관련 사안을 통보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연간근로소득의 30%를 초과하는 후원자가 매우 드물다는 현실적 판단에 따라 협회간 문제인식의 정도가 큰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는 원활한 후원금 모금 및 후원자 관리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