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에서 발행하는 회원증과 관련하여 협회는 개인이 아닌 지역사회복지관을 회원으로 하고 있으므로 법인변경이나 관장변경 등의 사유로 회원증을 재발급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관의 요청에 따라 부득이하게 특정 법인명 또는 기관장명을 기재한 회원증을 발급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증 발급에 대한 회원기관의 이해를 도모하고 관련 업무 및 회원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회원증 제작규정을 보완하고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원증을 재발급할 예정이오니 아래를 참고하시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래-
가. 요청사항
-기관명 : 고유번호증에 기재된 기관명 작성
-사회복지관 개관일
나. 제출기한 : 2011. 05. 06(금) 16:00까지
다. 제출방법 : 이메일(webkaswc@hanmail.net) 제출
※ 메일 제목 :“○○복지관-회원증”으로 표기
라. 기타
-회원증 발급 기준 및 회원증(샘플)은 첨부파일 참조
마. 문의 : 김현정 대리(02-719-89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