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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에 이월된 전입금수입을 당해년도 전입금이월금으로 입력하였습니다.

 

해당 이월된 금액을 현재 법인에 반납을 해야하는데요, 해당 세출항목을 과년도지출로 처리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협회 2019.07.19 04:31
    - 과년도지출이라 함은 과년도에 집행해야 할 금액에 대한 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전입금 반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과목구분에 의하면 잡지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회계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지자체와 논의 후 처리하심이 더 명확할 것으로 보입니다.

    ※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197P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
    - 과년도 지출: 과년도 미불금 및 과년도 사업비의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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