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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근무의 경우 현재 7시부터 10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통상 6시부터 7시까지를 저녁식사시간으로 하고 있어서, 7시부터 진행되어지는데,

6시부터도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또한 오전 6시부터 9시까지도 시간외수당이 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 협회 2019.03.18 04:39
    -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조출(조기출근)에 대한 과거 협회 자문노무사의 의견(아래)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문 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 09. 03
    ◦ 질의방법: 서면질의
    ◦ 질의내용: 시간외 근로 시작시간 및 종료시간, 조기출근시 적용 방법 등
    ◦ 답변내용:
    -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은 이에 대하여 언제부터 시간외근로로 보느냐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이 없습니다.
    - 즉, 세부적인 부분은 기관마다 다르기 때문에 기관의 내부규정(취업규칙, 관련 인사규정 및 시간외근로 관리지침 등)에 각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규정을 둘 수 있습니다.
    - 다만, 보조금으로 시간외 근로수당을 지원받는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비용을 지원하는 지자체의 담당자의 의견이 중요 할 수 있기 때문에 논의하시고 처리하심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시간외근로를 수행할 때 시작시간을 18:00, 18:30, 19:00로 시작하는 것은 노동관계법상 위반되는 소지는 없습니다. 다만, 1일 8시간 근무 후 추가적으로 4시간 이상 근로시 중간에 30분의 휴게시간을 별도로 부여해야 하므로 1일 최대 4시간이 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입니다. (관련법령『근로기준법』제54조)
    - 또한 오전에 조기 출근하여 근무하는 경우 8시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시간외 근로가 발생하는 것이지 조기출근 자체가 바로 연장근로(시간외근로)로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09시 출근하여 18시 퇴근하는 직장에서 오전에 출근시간보다 1시간 먼저 앞당겨 08시에 출근하였다면 퇴근시간을 1시간 앞당겨 17시에 퇴근시키면 해당일은 연장근로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해당 근로자가 18시에 퇴근을 해야한다면 17시~18시 근로는 시간외 근로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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