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더운날씨에 수고많으십니다.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안내 p.217와 관련하여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비지정후원금을 시설비로 집행할 때,

"시설비는 시설 증개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용 가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금번에 복지관에서

교육문화 피아노교실에 시스템 냉난방기 공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공사내용이 건물에 종속되어, 가치를 높이는바, 시설비로 집행해야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메뉴얼 내용대로만 본다면, 공사내역이 증개축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서 고민입니다.

(시설비 내역이 증개축이 아니라 시설비 전반으로 포괄적으로 본다면 크게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복지관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공사를 진행해야하는 사항으로,

주무부서의 승인하에 비지정후원금으로 지출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요?

 

부득이 증개축에 해당하지 않아 지출이 불가하다고 하면,

일반냉난방기 구입과 동시에 진행하는 바,

자산취득비로 승인받아 처리하고자 합니다.

  • 협회 2018.06.15 05:56
    - 복지관 등 시설회계 세출예산과목구분을 보면 시설비는 시설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를 말하며, 자산취득비는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품구입비, 토지·건물·그 밖에 자산취득비를 말합니다.
    -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의 경우 건물에 종속된 부동산의 종물로 보아 시설비로 지출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부 자산취득비로 처리하는 경우도 있어 이는 지자체 담당자와 논의 후 처리하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또한 비지정후원금의 사용의 경우 시설비 또는 자산취득비로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용에 있어서 어려움을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18.06.15 09:24
    주무부서와 협의하여 자산취득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친절한 안내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85 1월 중 출산휴가 및 전년도 육아휴직 직원 퇴직적립 관련 질의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3.23 283
2784 당연직 승진 소요연한에 대해 궁금합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3.22 651
2783 육아휴직자 급여 일할계산 문의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5 357
2782 경력인정 및 경력산정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미추홀종합사회복지관 2023.03.14 439
2781 승진과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499
2780 경력 문의 [1] file 옥포종합사회복지관 2023.03.13 355
2779 실비유료사업수입금 지출항목 문의입니다.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198
2778 결산 [1] 무진종합사회복지관 2023.03.09 221
2777 인권교육 이수시간 관련 문의 [1] 시립광명종합사회복지관 2023.03.03 323
2776 사회복지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기관 여부 [1] 군산종합사회복지관 2023.03.02 426
277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의 [1] 금오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453
2774 비품구입 관련 문의 [1] 영천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21 377
2773 2023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2.18 678
2772 호봉 유사경력 80%인정관련 [1] 금곡종합사회복지관 2023.02.16 979
2771 수익사업 세입관련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306
2770 법정의무교육 질의합니다.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3.02.15 255
2769 2023년도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통영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2.14 305
2768 사업비 반납 계정과목 [2]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2.10 494
2767 법정교육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갈월종합사회복지관 2023.02.09 274
2766 장기근속휴가 관련 문의 [1] 창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2.08 40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