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사회복지이용시설(사회복지직) 직위별 승진 최소 소요 연한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부장의 경우 과장으로 만 7년의 근무경력이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1. 부장이 사직하는 상황에서 승진 최소 소요 연한이 충족되지 않은 과장을 인사권자와 인사위원회를 거쳐서 승진을 결정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승진이 진행될 경우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3. 지자체와 협의 후 승인이 되면 최소 승진 연한이 도래하지 않았더라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추후 감사시 문제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지자체 별도 지침이 있을 경우 가능합니다. 또한 지자체의 승인으로도 가능하긴 하지만 별도로 지자체가 승인한 사유가 들어간 공문 등의 자료를 문서로 남겨놓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