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외부 공연을 통해 공연비를 기관명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비는 다시 수강생들에게 교통비로 지출해야되는 건입니다. 수입 및 지출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프로사업비 또는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 해서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Q&A
교육문화 프로그램 수강생들이 외부 공연을 통해 공연비를 기관명으로 수령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연비는 다시 수강생들에게 교통비로 지출해야되는 건입니다. 수입 및 지출을 어떻게 처리 해야 될까요. 프로사업비 또는 지정후원금으로 수입처리 해서 지출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