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급여를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입니다.

 

저희 복지관에 08/20일까지 90일 출산전휴휴가기간이 끝나고 복직을 하셨으나,

09/01일자로 보직이동을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08/21~08/31일까지 급여를 산출하여 지급해야 하는데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 출산전휴휴가자 상세내역

- 기간 : 05/23일~08/20일(90일간)

- 급여지급 : 2,272,000원(통상임금) - 1,350,000원(고용노동부 지원금) = 922,000원(차액분 급여 지급)

- 3차분까지 급여 차액분지급 : 1차(05/23~06/21), 2차(06/22~07/21), 3차(07/22~08/20)

 

* 11일간(08/21~08/31)의 급여지급산출 질의사항

1) 기본급 : 기본급 / 31일 X 11일 = 지급 기본급

2) 그외 수당(직책수당, 가족수당, 급량비)들 계산식 동일

3) 기말수당 : 6월(922,000원) + 7월(922,000원) + 8월(922,000원 + 11일분 기본급) = 3개월 기본급 합계 / 3개월 = 지급 기말수당

 

 

위의 질문 사항 중 1번과 2번은 복귀한 날부터 일자계산하여 11일의 급여를 지급해주는게 맞는 것 같으나,

3번 기말수당 산출이 너무 헷갈립니다.

출산전후휴가자는 계속근로자고 보고 기말수당 계산하여 지급하는게 맞는지요?

아니면 복직한날로부터 말일까지 15일 미만자이기 때문에 기말수당 지급이 필요 없을지요..?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6.08.30 01:49
    귀하가 질의한 내용은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해당 자치구 또는 서울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20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77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62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7
2807 정규직전환관련문의입니다. [1] 진주시가좌사회복지관 2023.05.04 372
2806 사무직 승급관련 [1] 삼정종합사회복지관 2023.05.04 566
2805 외부지원사업의 전담인력에 대한 근로계약 [1] 남양주시사회복지관서부희망케어센터 2023.05.03 262
2804 지정후원사업 관용차량 구입 시 회계처리 문의 [1] 광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5.03 333
2803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인력 산재보험 가입여부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4.28 254
2802 육아휴직 후 복직자에 대한 연차휴가일 계산 [1] 오산세교종합사회복지관 2023.04.28 813
2801 계산서 발행 [1] 큰나루종합사회복지관 2023.04.18 272
2800 후원금영수증 발급관련 근거자료 문의 [1] 김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7 352
2799 경력산정에 대하여 질문 드립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14 398
2798 법정의무교육 관련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23.04.13 833
2797 회계처리방법 문의드립니다. [1] 영월군종합사회복지관 2023.04.11 524
2796 해외배송으로 물품구입시 개인 통관번호를 사용해서 물품을 구입해도 되나요? [1] 음봉산동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355
2795 공모전 상품권 지급 시 원천징수 관련 [1] 자양종합사회복지관 2023.04.07 490
2794 대체공휴일 시간외지급 문의 [1] 창원시진해종합사회복지관 2023.04.06 405
2793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이행여부 [1] file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23.04.04 456
2792 경력인정 문의드립니다. [1] 공릉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426
2791 경력 인정 문의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3.04.03 311
2790 2023년 법정의무교육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3.03.30 857
2789 이용자로부터 종사자 폭력 발생 시 의료비 지원 기관에서 가능한가요? [1] 동산사회복지관 2023.03.27 343
2788 비지정후원금 프로그램비 사용가능 문의 [1] 충주종합사회복지관 2023.03.27 338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3 4 5 6 7 8 9 10 11 12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