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외 수당을 익월 25일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퇴직자의 경우 시간외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을 어떻게 처리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25일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퇴직적립금을 적립하고 퇴직연금 퇴사처리를 하는것이 문제가 없는건가요?

  • 협회 2018.11.02 07:41
    - 2018년도 사회복지이용시설(복지관) 종사자 보수 체계(안)
    제2조 용어의 정의
    1. “보수”라 함은 봉급과 기타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4조(퇴직금)
    1. 복지관 종사자에 대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1년에 30일분 이상의 보수를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한다.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85, 88P)

    - 「근로기준법」제36조(금품청산)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후략~

    - 위의 내용들을 참고하시길 바라며, 퇴직자의 시간외 수당은 당월에 포함해서 지급하심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고, 시간외 수당분에 대한 퇴직적립금 역시 당월에 적립하셔야 합니다. 퇴직자의 금품청산은 근로기준법 제36조에 의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모든 것이 마무리되어야 할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1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6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0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6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9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9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0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1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5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8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2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5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7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7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