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07.10 10:09

호봉및승급월문의

조회 수 1315 댓글 1

저희복지관2018년 7월3일자 시설관리직 입사자입니다~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6개월

저희가 산정했을때는 군경력3년까지 포함해서 10년27개월34일= 총12년4개월4일입니다.

13호봉에2019년3월 호봉승급일이 맞는지요~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8.07.11 09:34

    - 귀하가 산정하신 경력 중 군경력에 대한 부분만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군경력도 병적증명서상 실제 복무한 경력을 인정하므로(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9P) 실제 경력은 2년 6개월이 아닌 2년 5개월 25일이 됩니다. 따라서 아래내용을 참고하여 보시면
    A시설/ 2004년9월1일~2008년6월30일(100%인정):3년10개월
    B시설/ 2012년6월1일~2013년8월31일(100%인정):1년3개월
    C시설 /2013년12월1일~2014년7월15일(100%인정):7개월15일
    D시설/ 2014년9월11일~2018년4월30일(100%인정):3년7개월19일
    군경력/ 1987년9월7일~1990년3월1일:2년5개월25일
    이므로
    총 경력은 9년 32개월 59일 = 9년 33개월 29일 = 11년 9개월 29일이 되며

    호봉은 2018년 7월 3일 입사하셨다면 12호봉이 적용되며,
    승급일은 2018년 10월 1일자로 13호봉으로 승급하게 됩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2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925 급량비 관련 질문 입니다. [1] 청양군사회복지관 2024.02.28 147
2924 경력 인정 여부 문의 [1] 심곡동종합사회복지관 2024.02.27 210
2923 경력인정 문의 [1] 파주시문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166
2922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실적관리 시스템 관련 [1] 면목종합사회복지관 2024.02.23 86
2921 관변단체 회비관련 질의합니다.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21 179
2920 가족돌봄휴직자의 연차휴가일수 산정에 관한 질의 [1] 고양시덕양행신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59
2919 타기관 후원물품 인수 시, 입출고 관리 문의 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0
2918 실적검증 및 회계감사와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221
2917 경력인정 문의(금천누리복지관) [1] 금천누리종합사회복지관 2024.02.20 128
2916 자산 취득관련 문의드립니다. [1] 고양시흰돌종합사회복지관 2024.02.16 145
2915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관련 [1] 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14 168
2914 경력인정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2.07 190
2913 기부금영수증 관련 문의입니다. [1] 송강사회복지관 2024.02.06 154
2912 후원금 수입처리 관련 질문드립니다. [1] 부산남구종합사회복지관 2024.02.01 178
2911 육아휴직자 교육비 지원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178
2910 1년 미만 퇴직예정자 퇴직적립 여부 [1] 창포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252
2909 육아기단축근무시 퇴직연금 [1] 삼산종합사회복지관 2024.01.24 305
2908 유급병가자 명절휴가비 지급 여부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4.01.23 287
2907 비정규직 처우개선비 지급 [1] 대방종합사회복지관 2024.01.22 197
2906 4대보험관련 질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4.01.19 161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2 3 4 5 6 7 8 9 1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