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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가 2017년 4월 17일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까지 근로하였고, 2018년 1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출산휴가, 2018년 4월1일부터 2019년 3월31일까지 육아휴직입니다.

 

이럴경우 2019년 4월1일 복직시에 연차가 얼마나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해당 근로자는 2017년도에 연차 5개 사용하였습니다.

 

 

  • 협회 2018.08.24 09:24
    - [자문노무사 질의]
    - 질의일시: 2018년 8월 20일
    - 질의방법: 서면질의
    - 답변내용: 해당 직원의 연차휴가일수 산출(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출)
    기간(2017.04.17~12.31): 연차휴가일수 10.58일(15일X(8.467개월/12개월)
    기간(2018.01.01~12.31): 연차휴가일수 3.75일(15일X(3개월/12개월))
    기간(2019.01.01~03.31): 육아휴직기간
    기간(2019.04.01자 복직예정): 10.58+3.75일 등 14.3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바, 이 중 5일을 이미 사용하였으므로 육아휴직 복직 이후에는 잔여 연차휴가일수는 14.33-5일(기 사용) = 9.33일

    - 2018.5.29. 이전에 사용한 육아휴직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규정하지 아니하며, 연차휴가일수 산출 시에 육아휴직기간은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으로만 비례적으로 산출합니다.
    - 출산 전후 휴가 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2호에 따라 출근한 것으로 봄
    - 2018.05.29.자부터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자는 해당 육아휴직 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보도록 개정됨(근로기준법 제60조 제6항 3호 신설 ; 육아휴직기간을 출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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