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조회 수 1153 댓글 1

안녕하세요

 

현재 장애인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없고 업무는 시설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 관공서에서 근무했던(비정규.계약직도우미) 것을 호봉 인정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구청에서 1년마다 계약하고 주민센터(동사무소)에서 복지업무(장애인업무) 보조를 하였습니다

기간은 2007년~ 2016년 까지 했습니다

물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등 4대보험 의무가입했구요

 

감사합니다

  • 협회 2018.04.13 10:06
    - 귀하의 질의만으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 아래의 유사경력(80%)에 해당하는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복지사업 관련 부서에 근무한 경력(80%인정)
    2. 시·군·구에 설치된 통합사례관리 전담기구에 사회복지통합서비스전문요원(통합사례관리사)으로 채용되어 통합사례관리업무를 수행한 경력(80%인정)
    (2018 사회복지관 운영관련 업무처리 안내 75~77P)

    - 또한 본 게시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 회원기관 즉 종합사회복지관(사회복지관)이 이용하는 게시판으로 장애인복지관은 소속 협회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3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0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4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2725 종사자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구리시종합사회복지관 2022.11.21 426
2724 사회적기업(협동조합)사업 중 사회복지사 경력인정 여부 [1] 부천상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8 3694
2723 함께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지만 세대분리를 하였을 경우 가족수당에 대하여 알고싶습니다. [1] 부천동종합사회복지관 2022.11.10 851
2722 계약직 직원 육아대체근로자로 채용시 공개채용 여부 [1] 작은자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9 172
2721 경력인정 관련 질의합니다. [1] 대명사회복지관 2022.11.08 372
2720 후원물품 금액 환산 관련 문의 [1] 한빛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441
2719 직원 경력지원 문의 [1] 옥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4 273
2718 시설비관련 문의 [1] 부곡종합사회복지관 2022.11.03 298
2717 퇴직연금운용 수수료 관련 문의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484
2716 내부 승진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file 연수종합사회복지관 2022.11.02 856
2715 시설운영위원회 임기 만료 및 신규위원 위촉 [1] 숭의종합사회복지관 2022.10.31 427
2714 경력인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안산시초지종합사회복지관 2022.10.26 321
2713 직원 경력인정 문의 [1] 인천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330
2712 시설관리직 경력인정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요청 드립니다. [3] 본오종합사회복지관 2022.10.20 428
2711 시설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10.14 297
2710 지정후원금 --> 인건비 사용에 대한 질의드립니다. [1] 청담종합사회복지관 2022.10.13 588
2709 세출계정과목 문의(수용비 및 수수료, 공공요금) [1] 염리종합사회복지관 2022.10.12 753
2708 인사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도촌종합사회복지관 2022.09.26 380
2707 보직 변경 종사자 승진 최소 소요연한 적용에 관한 건 [2] 법동종합사회복지관 2022.09.15 604
2706 법인세법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부산종합사회복지관 2022.09.14 216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