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시키는 내용 등이 포함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31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요 개정 내용 >
ㅇ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신고의무 대상자에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9호가목 및 나목 체육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를 포함(안 제34조제2항제15호 신설)
ㅇ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및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가(안 제56조제1항 및 제57조제1항)
ㅇ 성범죄자 신상정보 공개기간의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 등록기간의 미산입 기준과 통일(안 제56조제1항)
아울러 등록된 성범죄자 신상정보의 공개기간 미산입 기준*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기준과 일치하도록 법을 정비하였다.
* 성범죄로 교정시설 또는 치료감호시설에 수용된 기간은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기간에서 제외(미산입)하는데, 관련 세부기준을 통일시켜 정비함
성범죄자 신고 의무대상자 및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대상 기관을 확대하는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성범죄자에 대한 관리 강화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과 접촉할 수 있는 사각지대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