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

메뉴 건너뛰기

회원서비스
대한민국 복지중심! 뛰어라 사회복지관!

Q&A

중복 질의 방지를 위해 질문 전 검색란의 머리말을 <제목+내용>으로 하고 관련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 질의게시판은 전 국민에게 개방된 바,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적절치 않은 질문은 가급적 삼가해주시고, 관련 법령이나 지침에 준하여 기관 내에서 해결가능하거나 다분히 개인적인 사항(경력환산, 급여계산 등)에 대한 질문은 자제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11.22 09:23

호봉인정 문의

조회 수 1150 댓글 1

호봉인정대상경력에 보면 유사경력인정으로

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로서

③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관련 자격(면허)증을 소지하고 동종직종에 근무한 경력

 

이라고 되어있습니다.

 

 안전관리선생님께서 의료법에 근거하여 설립된 요양병원에서 근무한 경력을 있는데 ③에 해당이 되긴합니다. 그런데 가. 직종에는 포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법령에 의해 채용이 의무화된 사업장에서 시설주임으로 일을 하셨으니 경력을 인정해드려야하는지 아니면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직종에는 포함되지 않으니 인정이 안되는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 협회 2017.11.24 01:11
    해당 유사경력 인정대상경력은 물리(작업)치료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정신보건전문요원,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의 경우 적용가능하므로 안전관리사는 해당사항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별도 지침으로 규정할 수 있으므로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공지] 사회복지관 법정 의무교육 안내(2022. 3.) 협회 2022.03.04 7604
공지 [공지] 가족수당 지급 관련 정정 안내 1 협회 2022.01.13 5663
공지 [공지] 고용노동부 연차유급휴가 행정해석 변경 file 협회 2021.12.22 3455
공지 [공지]질문전 확인사항 협회 2013.02.27 23104
» 호봉인정 문의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1150
1844 사무원에서 사회복지사로 전환가능 여부 [1] 순천종합사회복지관 2017.11.22 834
1843 불용품을 다른기관에 후원해도 되나요? [3] mswf 2017.11.20 759
1842 선임사회복지사 급여책정 문의 [1] 청곡종합사회복지관 2017.11.20 903
1841 사회복지직 승진 최소 소요 연한 [1] 반달현 2017.11.17 1208
1840 졸업예정자(자격증 취득 예정자) 채용시 [1] 화원종합사회복지관 2017.11.13 750
1839 1년미만 퇴사자 퇴직적립금 관련 문의 [1] 강얌 2017.11.10 1007
1838 경력산정 문의 [1] 정릉종합사회복지관 2017.11.08 609
1837 평가관련 문의 [1] 그린 2017.10.27 392
1836 경력인정 [1] 하계종합사회복지관 2017.10.26 570
1835 경력 인정 관련 질의 [1] 신사종합사회복지관 2017.10.25 535
1834 사회복지사업법 해석관련 [1] 둥근돌 2017.10.25 382
1833 교육문화 수익금 관련 문의 / 육아휴직 [1] 그린 2017.10.23 406
1832 기타후생경비는 대체 뭘로 쓸 수 있나요?? [2] 증평종합사회복지관 2017.10.23 5611
1831 이런 경우 회계처리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1] 사이버복지 2017.10.23 629
1830 후원금 처리 관련 질의입니다. [1] 양재종합사회복지관 2017.10.18 554
1829 졸업예정자 채용과 급여 및 호봉 획정 문의 [1] 밀양시종합사회복지관 2017.09.26 814
1828 사회복지사의 인권 지켜주세요. [1] 복지사 2017.09.26 1149
1827 경력인정 문의 [1] 문원 2017.09.26 469
1826 강사 범죄경력조회 문의 [1] 문원 2017.09.26 822
목록
Board Pagination ‹ Prev 1 ...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 148 Next ›
/ 148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설치 취소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