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 보건복지부-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by 협회 posted Jan 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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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장애인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 돌봄·소득·건강·인권 등 분야별 정책(22개) 주요 변경사항 안내 -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건강한 자립생활 지원 등을 위해 2022년에도 장애인보건복지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ㅇ 돌봄 지원, 소득·일자리 지원, 장애인 등록 개선, 건강·생활지원, 인권 강화 등 총 5개 분야 22개 사업이 개선‧추진되며,

   - 2022년 장애인 분야 예산은 4조 854억 원으로 전년 대비 3,897억 원(10.5%) 증가하였다.

  ㅇ 분야별로내년도 변경되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일상 생활 유지 ·지원을 위한 돌봄지원

  ㅇ (활동지원서비스) 생활 지원 및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활동지원 서비스 단가 현실화 및 대상자를 확대*하고, 활동 지원 인력과 수급자 연계 활성화를 위해 가산급여를 인상**

     * △단가(원) : (’21) 14,020 → (’22) 14,800 △이용자 수(명) : (’21) 99,000 → (’22) 107,000
    ** △단가(원) : (’21) 1,500 → (’22) 2,000 △이용자 수(명) : (’21) 3,000 → (’22) 4,000

   - 특히,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지속 제공*

     * 급여감소량이 활동지원 최저구간 미만(60시간)인 자, 시설이용자 등 제외

  ㅇ (발달장애인 지원) 성인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확대*

     * △대상(만 18∼64세 성인 발달장애인) : (’21) 9,000명 → (’22) 10,000명△제공시간(기본형 기준) : (’21) 월 100시간 → (’22) 월 125시간

   - 도전적 행동 등으로 그룹활동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주간활동서비스 이용지원 강화를 위해 가산급여 인상*

     * △단가(원) : (’21) 3,000원 → (’22) 7,400원(4,400원 증(增))

  ㅇ (중증장애아동 돌봄 확대) 장애아 가족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확대* 및 미지원 사각지대 해소**

     * △대상 : (’21) 4,000명 → (’22) 8,000명 △지원시간 : (’21) 연 720시간 → (’22) 840시간
    ** (’21)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가정만 지원(정부 100%) → (’22) 소득기준 초과 가정에도 지원(정부 60%, 본인부담 40%)

   - 성장기 장애아동에 기능향상과 행동발달을 지원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지원 인원 확대*

     * 발달재활서비스 : (’21) 6.5만 명 → (’22) 6.9만 명(4,000명 증(增)

  ㅇ (지역사회 자립지원) 장애인이 거주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2022~2024)

   - 장애인 자립지원에 적극적 참여의사가 있는 전국 10개 지역을 공모를 거쳐 선정하고 총 200명을 지원*

     * 지역사회 자립지원 대상자 발굴 및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지역사회에서 정착하고 생활하는데 필요한 주거·돌봄·취업 등 통합서비스 연계

□둘째, 소득보장 및 사회참여 증진 등을 위한 소득·일자리 지원

  ㅇ (장애아동수당·일자리) 만 18세 미만 중증‧경증 장애아동수당 지원을 확대*하고, 장애인 일자리 확대** 및 임금수준***향상

     * 장애아동수당 : △대상 (’21) 15,000명 → (’22) 16,100명, △단가 ’21년 대비 ’22년 (중증)최대 20 → 22만 원, (경증)최대 10 → 11만 원 인상
    ** 일자리 : (’21) 24,896개 → (’22년) 27,546개 (+2,650명, 10.6% 증(增))
   *** 임금수준 : (’21) 월 1,822천 원 → (’21년) 월 1,914천 원(5.0% 증(增) / 전일제 기준)

  ㅇ (소득활동종합조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자립 및 욕구에 따른 맞춤형 일자리를 지원을 위해 시범사업 추진

     * (주요 내용) 중증장애인 1,000명 대상, 소득 활동 종합조사 후 욕구·환경 등을 반영하여 직업재활·훈련, 민간일자리 등 고용 연계

□셋째, 장애인 등록 불편 개선

  ㅇ (심사자료 제출 간소화) 신청서류 외에 장애심사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에 추가로 제출해야 하는 심사자료를 공단이 직접 확보함으로써 장애인이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불편을 최소화(2022.1.28일 시행)

  ㅇ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 확대) 소아청소년과에서 발급 가능한 장애진단서 발급 범위를 6개 장애 유형에서 10개 장애 유형으로 확대

     * (현행) 6개 유형(절단, 신장, 심장, 호흡기, 간, 뇌전증)→ (개선) 종전 6개 유형 + ‘신경분과’에 한하여 지체·뇌병변·언어·지적장애 4개유형 추가)

  ㅇ (신장장애인 불편 해소) 투석 중인 신장장애인의 재판정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장애인 재판정 주기를 연장(2년→ 4년)하고, 3회 재판정 동안에 장애 정도 변화가 없는 경우 영구장애 인정
□넷째, 접근성 및 이용편의성 등을 고려한 건강·생활 지원

  ㅇ (재활병원)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센터 건립* 및 건강·보건 인프라** 강화

     * 병원 2개소·센터 8개소 건립 추진 중(2022.하반기 1개 병원(충남권) 완공 예정) 
    **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21) 14개소 → (’22) 17개소

  ㅇ (건강검진 등) 장애 친화 건강검진기관 지정 확대(19개→39개),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 지원을 위한 장애 친화 산부인과 지정(8개→12개)

  ㅇ (장애인복지카드) 장애인 교통복지카드로 전국 지하철에서 무임승차서비스를 이용 가능(’22.9월 시행 예정)하도록 하여 주소지 외 지역에서 지하철 이용 시마다 승차권을 발권했던 불편함 해소

   - 기존 주소지에서만 재발급 가능했던 장애인통합복지카드(A형)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재발급 신청 가능토록 개선

  ㅇ (장애인보조기기) 저소득 장애인의 안전한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장애인보조기기 교부품목 추가·확대*

     * (’21) 장애인보조기기 교부사업 품목 총 35개 → (’22) 낙상알림기를 추가한 총 36개 품목 무료 교부

   - 보조기기 교부사업 신청 시 가정을 방문하여 종합조사하였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를 활용한 비대면 종합조사 도입

□다섯째, 장애인 인권 강화

  ㅇ (장애인 학대 대응 및 인식개선) 장애인 권익 옹호기관 확충(18개소→19개소) 및 장애인 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 강화*

     * 장애인 학대 신고 의무자로 사회복무요원, 정신의료기관·재활시설, 장애인평생교육시설 종사자 추가, 학대 피해 장애아동 쉼터 설치

   - 학대 피해 장애아동을 위한 전용 쉼터에서 장애아동의 특성에 맞춘 전문적인 보호와 정서적 회복 지원

     * 지자체 공모를 통해 3개 권역 내 6개소 신설(2022.하반기부터 운영 본격 추진)

   - 인식개선 교육 의무 이행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결과 공표, 이수율 부진기관 특별교육 추진, 생애주기별 표준 교안 개발, 전문강사 양성 및 강사 관리 시스템 구축

  ㅇ (편의시설 평가·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 BF) 의무인증 대상 확대(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추가), 인증 유효기간 확대(5→10년), 인증의무 및 유효기간연장 의무 위반 과태료 신설 등

□ 보건복지부 염민섭 장애인정책국장은 “다양한 장애인 보건복지정책을 통해 장애인과 그 가족의 삶이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정책으로 반영·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장애인들이 알지 못해서 보건복지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하기 쉬운 그림을 포함한 안내 책자를 제작하여 장애인 단체, 지자체 등에 배포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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