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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기관 경력 산정 문의드립니다.

posted Apr 0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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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기관에 2018년 10월 1일 입사하여 2022년 9월 4일 (3년 11개월 3일) 까지 노인일자리 전담인력으로 공개채용하여 근무하였습니다. 

 이때에도 전담인력이긴 하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5일부터는 다시 공개채용(사회복지사 채용)을 통해 모금회 지원사업 전담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 1년 6개월 29일)

 

 현 기관에서 총 근무한 기간이 5년 6개월 2일 이라 사회복지사 6호봉으로 급여를 지급하고 있으나 

 

 선임급여 6호봉로도 적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경상보조금 인력이 아니라서 후원금(모금회) 재원으로 급여지출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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