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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잡수입 후원금 원천 관련

posted Mar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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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외부지원사업 전담인력의 

건강/장기요양보험 기관부담금을 기관자체로 부담(비지정후원금에서 지출) 하였는데요.

 

전담인력 퇴사 후, 

건강/장기요양보험 퇴직정산금이 발생(2024년도 2월 시점)되어

반액(당사자 부담금)은 당사자에게 이체했고,

반액(당사자 기관부담금)은 기관 비지정후원금으로 다시 이체처리하였습니다.

 

현재 비지정후원금 통장으로 입금된 이 금액을

기타잡수입으로 수입처리(원천은 후원금) 했는데요.

 

전년도금액이 환입 된 것이기에

여입결의서로 처리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처음 발생되는 사례라 여쭤봅니다.

 

본 사업이 재선정 됨에 따라, 통장에 발생된 이 금액은 올해 안에 지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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